환경부는 “친수구간에 대해서도 조류경보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4일 한겨레 <흐르지 않는 강은 반드시 죽는다, “녹조에 시름하는 비단강”>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겨레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발언을 인용하여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녹조 관련 물놀이 활동의 인체 유해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기사화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친수구간에 대한 조류경보 기준*과 단계별 조치사항(‘친수활동 자제 권고’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 (기준) ‘관심’ 단계 : 2회 연속 20,000cells/mL, ‘경계’ 단계 : 2회 연속 100,000cells/mL
○ 친수구간 조류경보제는 기존에 운영 중인 한강 1개소와 더불어 올해 6월부터 낙동강 3개소, 금강 1개소*에 대해 구간을 확대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 (낙동강)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삼락수상레포츠타운, 화명수상레포츠타운(금강) 갑천수상레포츠체험장
-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붙임] 금강 하굿둑 상류 3개보 녹조 발생 현황 등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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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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