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수부 “수산물 성수품 가격, 전반적으로 안정적 관리”

2024.09.06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성수품 가격은 전년 대비 증감은 있으나 정부의 수급안정노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5일자 한국경제 <“이맘때쯤이면 즐겨 먹었는데”…‘가을 별미’ 전어에 무슨일이>와 9월 6일자 세계일보 <추석 차례상 덮친 기후위기…굴비·김값 30% ‘껑충’>, 국민일보<“올 추석상엔 굴비 못올려요”…1년새 가격 63%↑>, 한겨레 <참조기 30%↑·굴비 37%↑...>, 이데일리 <추석 앞두고 수산물 가격 들썩…>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해수 온도 상승으로 가을전어·참조기 어획량이 감소하고, 우럭·멍게가 대량 폐사하며 가격이 비싸지는 중

[해수부 설명]

□ 수산물 성수품 가격은 전년 대비 증감은 있으나 정부의 수급안정노력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대표적 성수품인 참조기의 경우, 9.5. 기준 가격은 마리당 2,224원(KMI 기준)으로 작년 대비 약 11% 높으나 평년 대비 비슷한 수준(0.2%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추석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참조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8월 하순부터 정부비축물량 160톤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차츰 안정되는 추세입니다. 
   * 참조기 소비지가격(원/마리, KMI) : (8.1) 2,373 → (9.5) 2,224(8.1 대비 △6.2%)

 ㅇ 또한,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참조기 등 최대 13종에 대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8.21~9.15)'을 진행하며, 최대 6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정품목 7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김) + 전복 등 자율품목 최대 6종 할인폭은 품목 및 판매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아울러, 굴비를 포함한 추석 민생선물세트를 수협 등에서 최대 절반 가격에 판매하는 등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 양식수산물인 우럭과 멍게의 경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있으나 아직까지 시중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ㅇ 우럭은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전남 흑산도를 중심으로 출하·유통되고 있으며, 8월은 장마와 폭염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지만 가격 오름세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 산지가격(원/kg, KMI) : ('24.4) 10,775원 → ('24.8) 11,250원(4월 대비 4.4%↑)

 ㅇ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산 멍게 고수온 피해신고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7~9월에는 경북·강원지역에서 양식산 멍게가 출하되고 있어 현재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다만, 해수부에서는 전국적인 고수온 피해 상황과 양식수산물 수급 및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조치할 계획입니다.

□ 한편, 가을철 수산물 전어의 경우 최근 고수온 등으로 시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노량진수산시장 소매상 가격 (원/kg) : (‘23.9) 20,000→(’24.9) 30,000 (↑50%) 

 ㅇ 주 생산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자원량 변동이 있는바, 향후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비축수산물 방출 및 할인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고수온 피해 어가의 경영 지원을 위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보험 가입어가) 일부를 신속히 선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확정된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