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자 동아일보 <반쪽된 플랫폼 규제법…업계 반발에 ‘사전지정제’ 빼기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법안에 사전지정제는 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구체적인 입법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044-200-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