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파견 군의관에 대한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동아일보 <정부, 응급실 근무 거부한 군의관들 징계 조치 협의할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에 대하여
○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 필요 등을 조율하여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인력파견팀(044-123-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