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훈부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광복회 지원 예산과 관계없어”

2024.09.09 국가보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 소유 건물로 관리비 예산은 실제 광복회 지원과 관계없는 건물 관리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경향신문 <정부,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민주당 “돈 줄 쥐고 압박”>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 이는 2023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조치로 평가”라고 보도

 ㅇ “보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복회를 손 봐 줄 필요가 있었을 것”, “보훈부는 근거에도 없는 예산 삭감은 물론 광복회 소유의 토지임차료까지 후려치기해 돈 줄을 쥐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써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중 ’23년보다 감소한 내역은 광복회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해당 예산은 국가가 광복회관 시설 관리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예산(광복회관 건물 청소·경비용역비 등, 13.3억원)입니다.

     * 광복회관은 국유재산으로써 국가가 소유, 관리(토지만 광복회 소유)

     *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30.3억원) : 토지임차료 17억원, 광복회관 임대 및 관리용역 등 13.3억원

 ㅇ 토지임차료의 경우, ’23년에 5.4억원(46.7%)를 인상한 이후 ’24년부터 동결되었으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6.0%)을 상회하는 수준(11.4%)으로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토지임차료 변화 : (’21~’22년) 연간 11.6억원 → (’23~24년) 연간 17억원

광복회관 관리 예산 추이


내역(단위/억원)

'22

'23

'24

'25 (정부안)

토지임차료

11.6

17

17

17

건물관리, 청소 등 용역비

13.4

14

13.3

13.3

합계

25

31

30.3

30.3


 ㅇ 이와 더불어 국가보훈부는 광복회에 광복회관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제공)하는 (연 8.59억 상당) 등,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광복회관 지상 3, 4층 및 지하 1층 일부를 광복회가 무상으로 사용 중(보증금 4.84억원 및 연 임차료 3.75억원 상당 면제)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기재부 주도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사실 아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