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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부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부과 결정된 바 없어”

2024.09.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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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머니투데이 <‘적기시정’ 저축은행 3곳 중 1~2곳 유예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저축은행 3곳 가운데 1~2곳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퇴출’ 위기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3곳 가운데 2곳은 부실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최근 연체율이 당국 요구수준 밑으로 떨어져서다. 다만 최소 1곳은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경영실태평가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일시 악화된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등 관리실태 점검 및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ㅇ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 평가결과와 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조치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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