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11일 서울신문 <정권·이해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에 대한 국무
[기사 설명]
ㅇ 교수·연구원 인터뷰를 바탕으로
1. 다양한 규제혁신체계에 따른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2. 규제혁신전략회의 미작동
3. 규제정보포털에 규제개선 법령 미공개를 지적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설명]
1.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내 규제혁신 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모든 수단을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규제혁신체계의 업무 중복 및 컨트롤타워 부재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중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며,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한편, 다양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덩어리규제’는 보다 깊이 있는 해소방안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전직 공무원과 경제단체·연구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 또한, ‘경제규제혁신TF’는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규제혁신추진단’이나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마련된 규제혁신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2.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핵심규제를 지속혁파 중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장기간 해소되지 못하는 핵심규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1차, ‘22.8) 40년간 유지되어 오던 환경규제 개편, 경제형벌 합리화
(2차, ’22.11) 20년 이상 존치되었던 문화재규제 혁신, 해양·항만 규제혁신
(3차, ‘23.3) 신산업 규제혁신(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기업투자·디지털관세 규제혁신
(4차, ’23.8) 산단 입지, 화학물질, 외국인 고용규제 등 핵심 킬러규제 혁파
(5차, ‘24.1)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6차, ’24.2)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혁신, 농지이용규제 개선
ㅇ 올 하반기에도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규제를 지속 혁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3.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21대 국회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공개하였으나, 21대 국회 임기종료 및 22대 국회 출범에 따라 22대 국회에 새롭게 발의되는 규제혁신법안 목록을 정리중에 있으며, 9월 중 포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윤석열 정부는 ’22.5월부터 현재까지 2,400여 개의 규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그 내용들은 현재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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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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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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