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자 이데일리 <사고영상 학습 불허···재난대응 AI 못 만드는 한국>, <규제 확 풀어야 AI 학습 가능…특정 개인 식별 목적일 때만 동의 받아야>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개인정보위가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간주
ㅇ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위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개인정보=인공지능(AI) 활용 불가’라는 경직된 정책 유지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위는 차량등록번호 자체를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차량등록번호는 차량에 부여한 고유번호로 차량식별을 위해 차량 외부에 부착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경우 그 자체로서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는 ‘소유주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음(‘소유주 성명’을 알고 있어야 열람 가능)
※ ’20.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차량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본 사례가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ㅇ 다만,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함께 차량등록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나 원거리에서 촬영된 재난재해 영상이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영상과 같이 사람의 얼굴이나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태풍ㆍ홍수ㆍ해일ㆍ지진 등의 자연재난 또는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원거리 촬영으로 인하여 개인 식별 곤란
ㅇ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당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원본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당초의 설치ㆍ운영 목적과 무관한 경우에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를 거친 후에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재난재해 예측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가명처리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예시) 지자체가 재난 또는 화재예방 목적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관련 기능 고도화를 위해 활용
ㅇ 아울러, 연구 목적에 따라 가명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하에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을 개발하는 4개 업체가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 원본 활용 중
ㅇ 따라서, 개인정보위가 모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개인정보로 단정하고 있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발전을 감안한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7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8.30.)한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인공지능(AI)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5),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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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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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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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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