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부 “정신질환 등 의심 의료인 면허관리방안 조속히 마련”

2024.09.2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고 밝혔습니다.

9월 19일 연합뉴스 <정신질환, 의료인 결격사유인데…치매, 조현병 의사 40명 진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한 바 있으며(’23.11월), 그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①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인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하여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③ 또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위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농식품부 “쌀 산업 자생력 확보 위해 연말까지 대책 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