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고 밝혔습니다.
9월 19일 연합뉴스 <정신질환, 의료인 결격사유인데…치매, 조현병 의사 40명 진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료법이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 “작년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보도
[보건복지부 설명]
□ 정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보고한 바 있으며(’23.11월), 그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①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또는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인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하여 결격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
③ 또한,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지를 위해 위 개선방안과 관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쌀 산업 자생력 확보 위해 연말까지 대책 마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