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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위해 최선 다하겠음”

2024.09.23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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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심사처리 지연으로 중소기업이 고충을 겪지 않도록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서울경제 <특허 심사만 18개월…“이러다 해외에 뺏길라”>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등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효율적인 심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허청 입장]

특허 심사 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코로나 당시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특허 심사 신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허청은 이런 상황에서 심사관 증원을 통한 특허심사 신속처리, 우선심사 확대로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특허출원이 급증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민간퇴직인력 105명을 채용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5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60명을 추가로 채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기술 분야와 상관없이 우선심사(패스트트랙)를 이용해 최대 2개월 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부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심사 처리의 효율성 향상, 특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042-48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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