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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소득격차 최소화 위해 농업 경영주체별 맞춤형 지원 중”

2024.09.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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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농 증가, 전업농·농업법인 성장 등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매일경제 <1억 vs 880만원…농가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은 1억 596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위 20%인 1분위 농가의 농가소득은 884만원에 불과해, 5분위와의 격차가 12배에 달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고령농 증가, 전업농·농업법인 성장 등 농업 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고령화*로 소규모 고령 농가가 증가하는 한편, 농업에 전문화된 대규모 농가와 농업법인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등 농업 경영주체가 다양화되면서 농가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연령별 농가수(’03 → ’23): [70대 이상] 269천호 → 477, [60대 이하] 995 → 522

 ** 농업생산액(농가총수입+법인매출액 추정) 대비 농업법인 비중: (’03) 3.0% → (’22) 24.7농업법인 농업생산 매출액: (’03) 9,296억원 → (’22) 116,339(12.5배 증가)

다만, 농가 계층간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농가소득 지니계수는 2018년 0.44에서 2022년 0.42로 낮아져 불평등도는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기사에 인용된 동일한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구조 변화에 맞추어 농업 주체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소득격차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농가는 농업에 종사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향후 농업에서 자연스럽게 은퇴할 수 있도록 기본직불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 등을 지원하는 한편, 규모화된 농가와 농업법인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위험 관리에 방점을 두고 정책보험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생산 품목에 관계 없이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지급(다만, 경작규모 0.5ha 이하 농가에는 소농직불금(130만원/호) 지급)

 ** 농지 매도를 조건으로 매달 또는 일시에 직불금 지급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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