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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산 심정지 환자 사망건 지자체와 공동조사 예정”

2024.09.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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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산 심정지 환자 사망건에 대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뉴시스 <추석 당일 부산 응급실서 30대 女, 치료 못받고 숨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의료대란 속에서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30대 여성이 상급병원으로의 수용이 수차례 거절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구급대에 따르면 9.17(화) 02:15경, 신고 받은 이후 환자를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 이송하였습니다.

 ○ 환자는 02:15 신고 이전에도 00:25경 불안증세로 신고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 구급대는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음을 설명 후 귀소하였습니다.

 ○ 02:27경 현장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장애와 경련(Pree-KTAS 1단계)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구급차 이송 도중에도 구급차에서 1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CPR을 시행하였습니다.

 ○ 03:04경 부산 해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및 에피네프린 2회 투여 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해동병원에서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04:46경 2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05:21경 3차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05:36경 4차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 약물투여 후 일시적 자발순환 회복을 동반한 심정지가 반복 발생하며, 상태 악화로 9.17(화) 06:25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의 변화, 관련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 다만, 첫 번째 이송과정과 전원 과정에서 다수의 병원은 신경과 진료 불가 및 중환자실 부족 등 배후 진료 의료자원의 부족을 미수용 사유로 호소하였는 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등 의료개혁을 통해 배후 진료 역량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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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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