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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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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경향신문(온라인)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ㅇ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ㅇ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춤형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음 

□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사건 처리율도 증가세(‘24.6월 31.1% → ‘24.8월 32.4%)를 보이는 등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 등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사의 난이도가 높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등에 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아직까지 법원의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및 전국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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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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