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한겨레신문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에너지 위기에 뜬 ‘원자력 해결사’…“1600조 시장” 장밋빛>, <‘원전보다 재생으로’ 세계투자 10배의 격차 직시해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원전 수출 잭팟 없다. 한국 몫은 24조원 중 6.6조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1. “원전 수출 잭팟 없다. 한국 몫은 24조원 중 6.6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원전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자리 등 경제적효과가 큰 사업이며,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UAE 바라카 이후 15년만의 쾌거임
ㅇ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가짜 뉴스임
□ 현지화율 60%는 목표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시 확정될 사안임.
다만, 현지화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
① 우선, 국내 기업이 체코 현지에 진출하는 것도 현지화율에 포함됨. 우리 기업인 두산 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을 금번 순방 계기에 사용키로 확정했는데, 스코다파워 터빈이 현지화율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사례임
② 최종 현지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음. 현지 기업이 기자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수출한 중간재·기술·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현지 생산설비의 증설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와 장비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현지화율에는 우리 기업의 몫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③ 아울러, 현지에서 기자재를 더 저렴하게 조달하는 경우는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 현지화율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관례임
ㅇ 우리도 1971년 착공된 고리 1호기 원전 건설 당시 8%부터 시작해 90년대말 월성 2호기에서는 약 60%의 국내 현지화율을 달성한 경험이 있음
ㅇ 영국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의 경우 현지화율 목표를 60% 이상으로 제시했고, 힝클리포인트 C 사업을 수주한 佛 EDF는 64%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음. 우크라이나 신규 원전의 현지화율 목표도 60%로 제시되었음
□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 관련하여, 체코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ㅇ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기업간 분쟁 문제 해결 지원 및 수출통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수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음
ㅇ 아울러,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에 협력하자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체코 원전사업의 기자재 공급방안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코리아는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2. On Time, On Budget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유럽·미국 등의 원전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탈원전을 하여 원전 공급망 회복이 어려웠거나 상당 기간 원전건설이 중단·지연됨으로써 공급망이 취약해졌기 때문임
□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脫) 탈원전’ 정책이 전반적인 추세임
□ 생태계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
ㅇ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On time, On budget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도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덕분임
□ 한수원은 체코 현지여건과 장기 프로젝트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ㅇ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3. 전 세계적으로 SMR 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중에 있습니다.
□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 받기 때문에, 미, 영, 프, 한 등 17개국에서 80여개 모델을 개발·경쟁중에 있음
□ 태양광도 현재와 같은 효율을 달성하는 데, 약 40년간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연구개발 투자중
4. 윤석열 정부는 원전·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보급·발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지속 밝혀왔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비거주자에 대한 경상거래 환전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