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살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 머니투데이(온라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또 떠날라…‘주급’허용, 취업기간도 연장한다>, SBS Biz <필리핀 가사관리사, 주급제 허용하고 취업기간 최대 3년까지>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분들의 구체적인 취업활동 기간에 대해 애로사항과 현장의 수요 등을 충분히 살펴 가사관리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