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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 타임오프 관행 바로 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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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면서 “정부는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한국경제 <노조 실력 행사에…시험대 오른 ‘타임오프’ 개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그간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근로시간면제 위반 등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ㅇ근로감독 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현장 개선 및 교섭 지도 활동을 적극 추진했으며,

- 그 결과 위법 적발 사업장 109개소 중 107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음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 실시,

▲(근로감독) 공공부문 중심으로 202개소 실시 ⇒ 109개소 위법 적발 및 107개소(98.2%) 시정완료, 현재 2개소 수사 중

□ 시정 완료 사업장은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 모니터링(’24년 499개소)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여 제도운영의 적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ㅇ지난해 이어 올해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위반 및 노동 3권 침해행위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노동조합의 불법적 요구 등 산업현장 질서를 침해하는 관행에 대하여 현장 지도 강화 및 제도개선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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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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