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사건 대응 관리체계 강화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4일 동아일보 <공공기관 성폭력-성희롱 1,317건, 여가부 현장점검 15건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기사 및 관련 사설에서,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 현장점검은 15건(1.1%)뿐이며, 현장 점검 인력이 4명뿐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1차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통보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예 : 기관장 가해, 피해자 다수, 사건 반복발생 등)에 대해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실시하고,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상반기 현장점검 건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장관 공석과는 무관합니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건발생기관 등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사건처리과정, 성희롱 방지 인식 등
** ’22년~’23년 2년간 241건 진단 완료, ’24년 120여건 진행 예정
ㅇ 올해 4월부터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시행(4월)으로 공공부문 사건대응·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성폭력방지과(02-210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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