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훈부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 인력 증원 등 예우에 노력”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보훈부는 “후손찾기 인력을 증원하는 등 한 분의 후손이라도 더 찾아 예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서울경제 <미지급 보상금 8.5조인데…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인력은 ‘1명’>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7285명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지난해 9월 기준 약 2조 8000억원에 달했다. 고인이 돼 배우자 등 유가족이 수령했어야 할 보상금은 약 5조 7000억원으로 이 둘을 합치면 총 8조 5000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대한민국에 본적을 두고있어 소재 파악의 가능성이 높은 유공자 2600여명에 대한 보상금 규모도 유가족 포함 약 2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ㅇ 문제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후손들을 찾아내는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점이다. 독립유공자 본인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그들의 후손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담당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미지급 보상금 관련]

 ㅇ 보도된 미지급 보상금의 경우, 독립유공자 등록 시점부터 보상금이 지급 되고, 보상금 지급 시점도 모두 상이해 구체적으로 추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손찾기 업무 및 인력 관련]

 ㅇ ’95년부터 독립유공자 사료발굴을 통한 정부주도의 발굴·포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전수 훈장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전수 독립유공자 중 68%가 본적 미상(26.2%)과 북한 본적(41.3%) 등이며, 나머지 분들도 객관적인 자료 부족(32%)으로 후손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후손이라도 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 블로그를 통해 후손찾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후손찾기 안내서 리플렛 제작·배포, 지자체 MOU 등을 통해 후손찾기 사업을 알리고 있습니다. 

   - 또한, 국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기 위해 명망과 전문성 등을 겸비한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후손찾기 홍보 및 자료 수집·제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안건 작성, 운영, 홍보 등 후손찾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후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담당 인력 증원을 위해 관계 부처에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현지조사와 후손확인위원회 개최 확대를 통해 후손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 증원과 후손찾기 전문위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 및 재외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8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5. 09:42 기준

  1. 이 대통령 "한-멕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AI 협력 선언'도 채택" 순위동일
  2.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확대…2026년 신규 직무 8개 선정 순위동일
  3.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순위동일
  4.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0원! NEW
  5.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에 투자"…글로벌 금융계에 적극 세일즈 NEW
  6.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