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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생계곤란 유공자에게 여러 채무조정 방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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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유공자에게 여러 가지 채무조정 방안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뉴스1 등 <보훈부가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3개월 밀리면 바로 채권 추심>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경기 평택시병)에서 배포한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하여 생계가 어려운 유공자에게 빚 독촉을 한다”고 보도

 ㅇ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 직접대부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국가보훈부는 은행대출이 불가한 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출금에 대해서는 매월 25일까지 수납을 약정하고, 수납약정일 이후에는 납부 연체이자 부과와 더불어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정책대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ㅇ 또한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상환유예제도)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 생계곤란대상자에게 1년씩 3회(최대 3년)까지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연체이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중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분할상환) 연체자에 대해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납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일반인 저신용자 정책대출과는 달리 국가보훈부 대출은 국가유공자 자격만 있으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 대출금리도 10%가 넘는 근로자 햇살론 및 햇살론15 등과는 달리 현재 3%로 지원하고 있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정책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제도 등을 검토하고 대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생활안정과(044-202-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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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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