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추진 중”

2024.09.3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중앙일보 <출생아 10%는 미숙아인데, 보살필 예산은 한 해 5억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집중치료실 퇴원 후에도 약 3년간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숙아 관리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 및 예산도 부족함을 지적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23년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동년 7월 ‘난임·다둥이 가구 맞춤형 지원대책’을 통해 미숙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24년 1월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최대 1,500만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 기존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만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의 경우, 기존 다태 임산부에게 태아수와 무관하게 일괄 140만원 지급하던 것을 ’24년부터 태아당 100만원 지급(예: 네쌍둥이 임신은 400만원)하고 있으며,

  - 만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사에서 다룬 ‘미숙아 지속관리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 집중치료실 퇴원 미숙아 대상 전문인력(간호사)이 추적관리 및 양육상담 제공(6개 지역, 27개 병원 참여) 

 ○ 면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26년부터 본사업 전환 및 전국확대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전체 출생아 10%에 해당하는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출산정책과(044-202-3394)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고용부 “노동약자보호법으로 특고·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