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는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초과 사망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한겨레신문 <중증환자들 상급병원 못가…‘동네 병원’ 사망자 크게 늘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월∼5월 의료기관 환자는 줄었는데 진료 뒤 사망은 전년 대비 2,129명(2.9%) 늘어 올해 6천명 이상의 ‘초과 사망’이 우려된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최근 10년 간 의료기관 내 사망자 수 추이와 비교 시 2024년 2월∼5월의 사망자 수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증감률 |
- |
22.3% |
-0.6% |
6.7% |
0.8% |
2.9% |
0.7% |
38.7% |
-15.4% |
2.9% |
※ 각 연도별 최종 확정된 사망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청구 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이므로 해석에 주의 필요
□ 전년도 수치와의 단순 비교만으로 초과 사망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특정 연도에 발생한 초과 사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 개년의 사망 현황과 비교가 필요하며,
- 의료기관 이용자의 연령구조, 중증도 등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2024년 2월∼5월 병원급 사망자 증가(2,635명)의 대부분은 요양병원 사망자(2,162명)이며, 전년 대비 사망자 수 증가의 원인 등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 사망자 증가의 원인이나 초과 사망 여부 등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특정 수치의 단순 비교를 근거로 초과 사망이 증가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인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내 중소병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보험급여과(044-20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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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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