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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관련 제재 수준 등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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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이와 관련 제재 여부 및 조치 수준이 결정됐다거나 부처 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자 동아일보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10월 7일자 이데일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관련 제재 수준 등 결정된 바 없어” 카드뉴스

[보도 내용]

□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ㅇ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정위와 방통위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따라서 이동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제재 여부 및 조치 수준이 결정되었다거나 부처 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200-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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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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