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출하 지역이 확대되면서 가격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산 배추를 수입은 소상공인, 가공업체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자 세계일보 <농산물 가격 폭등에 소상공인 우는데, 식품기업은 웃는다>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보쌈 김치용 배추 한 망(3포기)에 4만5000천으로 평소보다 3배가량 비싸다. 정부가 수입 중인 중국산 배추는 부정적 이미지로 국내 수요가 없어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안되는 분위기라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배추 출하지역 확대와 기온하락에 따른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로 도매가격, 소매가격 모두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다만, 재배지역과 출하주에 따른 품위 차이로 상품과 중하품간 가격 차이가 커서 용도에 맞는 배추 선택 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 도매가격(10.7. 기준) : 상품(7,757원/포기)·중품(5,682)·하품(3,928),소매가격(10.4. 기준) : 상품(8,848원/포기)
□ 배추 가격이 내림세이지만 10월 평균가격이 전평년 대비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산 배추 수요분산 차원에서 중국산 신선배추를 수입한 것입니다.
ㅇ 국내산 배추 가격 상승으로 올해 8월과 9월에 민간업체가 중국산 배추 약 900톤을 수입하여 외식업체, 식자재마트 등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배 증가한 것입니다.
ㅇ 다만, 중국도 이상기후로 여름배추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9월 산지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960~1,260위안/톤으로 수입업체들이 원가 부담으로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하였고, 민간업체에도 운송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의 이번 신선배추 수입은 국내산 배추 가격 상승으로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가공업체에 중점을 둔 조치이며, 국내산 수요를 다소 분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2)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 “꽃게 수급 안정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집중 단속 등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