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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 규정 있다면 개인정보 이용 가능”

2024.10.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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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자 제주KBS <‘전국 유일’ 음주운전 신고 포상…지급은 10%뿐, 왜?>에 대한 개인정보위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을 안내하라고 권고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포상금 안내를 위해 신고자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고 보도함

[개인정보위 설명]

□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ㅇ 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포상금 신청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합리하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개인정보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 (02-210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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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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