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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제 전환 검토한 바 없어”

2024.10.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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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정부가 의대 5년제를 제안하고 파장이 커지자 발을 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육부는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JTBC(인터넷) <‘의대 5년제’ 던져놓고 파장 커지자, “안해도 돼” 발 뺀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교육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 5년제 검토안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단 이틀 만에 발을 뺐다고 보도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음

교육부가 10월 6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의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은 의과대학을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5년제 과정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임

이미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총리가 했던 발언은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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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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