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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 위험상황신고 전화 착신율 높이겠다”

2024.10.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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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위험상황신고 전화는 산재위험 상황을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산재위험 상황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위험상황신고 전화 착신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한겨레(온라인) <노동부, 위험하면 전화하라더니…신고전화 30% ‘먹통’>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021~2023년 현장 노동자가 위험상황 신고전화에 연락한 총 8,635건 가운데 2,473건(28.64%)은 노동청이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위험 현장에 출동한 경우는 3년간 2,326건으로 전체 신고전화의 26.9%에 그쳤다. (후략)

[고용부 설명]

□ 위험상황신고 전화는 1588-3088로 전화를 걸면 발신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연결되도록 하여 산재위험 상황을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고용노동부는 위험상황신고 전화 착신율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겠음

ㅇ 지방관서별로 위험상황신고 전화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착신 순번제 실시, 부재 시 연결 전화 설정* 등을 통해 착신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음

* 일정 시간 전화 연결음이 울린 후에도 받지 않을 경우 설정된 휴대전화번호로 자동 연결

ㅇ 또한 지방관서별 착신율을 주기적으로 확인·독려하여 위험상황신고 전화 착신율을 높이겠음

□ 한편, 위험상황신고 전화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방관서는 신속한 위험상황 개선을 위하여 유선 등 비대면 지도를 우선 활용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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