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확대해 위해 요인 적극 발굴·개선”

2024.10.10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한국일보(온라인) <尹정부 ‘산재 자율예방’ 구멍…점검 사업장 1470곳서 재해 발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감독(일반감독 및 특별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특화점검은 기업의 자체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하지만 2022년 13만348명이던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 13만6,796명으로 1년새 6,448명(4.9%) 증가, 특화점검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23년 사고사망만인율은 0.39o/ooo로 역대 최초로 0.3o/ooo대에 진입하였으며,

ㅇ ‘22년 대비 ’23년 재해자수 증가는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적용 직종 확대 등 산재보험 제도 개편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의 일환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의 적정성 등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개선토록 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은 ’23년에 ‘22년 대비 약 3,000개소 증가(‘22년 23,544 → ’23년 26,498)

ㅇ 그 결과, 전체 감독·점검 사업장 중 시정사항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2년 48.1%에서 ’23년 61.2%로 증가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2)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