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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학교용지 관련 용도폐지 대상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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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 관련 용도폐지 대상은 확정된 바 없으며 교육청에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JTBC <우리학교가 ‘무단점유’? 기재부 “국유지 사용료 내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재부가 지난 2월 전국 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 390곳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용도폐지 및 사용료를 내라고 일제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총괄청으로서 국가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걸쳐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1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부처 소관 행정재산 약 201만 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유휴재산으로 추정되는 약 10만 필지를 발굴하여 현재 각 소관부처의 활용계획 등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에 용도폐지 대상 재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방교육청에 대해 국유지 사용료 또한 부과한 사실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학교점유 국유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소관 부처인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협력과(044-215-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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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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