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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광복회 견제 위해 월간 ‘순국’ 구입 비용 증액’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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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광복회 견제를 위하여 ‘순국선열유족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구입 비용을 증액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JTBC 뉴스룸 <광복회 예산 깎였는데...‘기념사’ 한 단체 예산은 3억 늘어나>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 반발해 불참하자 순국선열유족회가 독립 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 그런데 보훈부가 이 단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순국’ 구입비를 2배 넘게 증액(1억 9천만원 → 5억원), 이에 대해 “정부가 광복회의 힘을 빼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순국선열유족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순국」은 역사 전문 학술지 대비 독립운동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독립운동계 정기 간행물입니다.

   - 월간 「순국」은 광복회 등 보훈단체, 일부 지자체와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면서 그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1년도에 약 1,200부에서 3,330부로 예산이 4배(5,200만원->2억원) 가량 증액된바 있습니다.

   - 2025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더 많은 일반 국민들이 독립의 의미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1년도 이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를 추가 확대해 기존 3,330부에서 8,333부로 약 2.5배(1억 9,000만원->5억원) 가량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증액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ㅇ 월간 「순국」은 광복회 등 보훈단체 회원들도 애용하는 간행물이며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는 독립운동 관련 정기 간행물입니다. 따라서, 광복 80주년 계기로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이지 정부가 광복회 견제 목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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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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