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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기부·조달청의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기준’은 동일”

2024.10.0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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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중기부·조달청의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생산기준’은 동일하며, 법원에서도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결정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헤럴드경제 등 <중기부·조달청 ‘직접생산 위반기준’ 서로 달라 ‘엇박자 행정’>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16개 업체에 대해 직접생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계약해지 조치

   -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 대부분이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를 외주 제작해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ㅇ 중기부의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는 지지대의 경우 구조물의 부속품으로 하도급 생산 및 납품이 가능함

[조달청 설명] 

□ 중기부와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에 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기부 고시)로 동일합니다.

□ 조달청은 해당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 및 접속반’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 후 위반으로 판정하였습니다.

 ㅇ 법원에서도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결정을 인정하고, 관련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시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문의 : 조달청 공정조달국 공정조달총괄과(042-724-7503), 신성장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42-724-7240),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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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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