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 “‘체코 원전 장기·거액·저리 대출 제안’ 보도 사실 아냐”

2024.10.09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원전과 관련하여 “장기·거액·저리 대출을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한겨레신문 <정부, 체코 원전에 “장기·거액·저리 대출” 제안했었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을 통해 장기·거액·저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체코 정부 쪽에 제안하였다고 보도하였음

[산업부 설명]

□ 그동안 정부 및 수출금융기관들의 지속적인 사실관계 설명 및 보도해명에도 불구하고, 동 기사는 사실보도에는 관심없고, 악의적 보도만을 반복하고 있음  

□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① 한국은 체코 원전 신규 건설과 관련하여 정책금융을 제공한 바 없으며, 체코측도 한국측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

 ②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시, 정책금융 제공 의향 제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 본연의 기능이고 당연한 관례임. 

   - 수주지원을 위한 관심서한(LoI) 발급, 발주처에 수출신용제도 설명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과거에도 대형 프로젝트에도 관심서한(LoI)를 발급해 왔음

    * (’19.2) 요르단 풍력발전 프로젝트, (’20.2) 우즈벡 가스발전 프로젝트, (’21.5)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프로젝트

   - 특히, 공적수출신용기관은 수출금융 관련 국가간 협약인 「OECD 수출신용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 조건의 제공은 불가능함

 ③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발급한 관심서한(LoI)은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며,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함

   - 무보와 수은은 LoI에서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기 때문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음

    * LoI 원문 : "Please also note that 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 to provide financing for the Project." 

   - 보도된 출장보고서의 주요 회의내용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하 “ECA”)의 금융은 일반 상업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큰 금액, 낮은 금리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제도를 설명한 것임

   - 무보에 따르면 동 회의에서 기간, 금액, 금리 등 구체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임  

□ 이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기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체코원전 수주에 흠집을 내어 경쟁국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음 

 ㅇ 체코원전 최종계약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국내 원전기업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기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밝혀드림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훈부 “‘광복회 견제 위해 월간 ‘순국’ 구입 비용 증액’ 보도 사실과 달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