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 ‘재정 지원’은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입찰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경향신문 <체코, 원전 수주 협상서 ‘재정 지원’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었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체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 체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한수원이 발주사측으로부터 받은 입찰과 관련된 정보에 따르면,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입찰요건에 ‘재정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아울러, 기사에서 인용한 “체코측이 재정적 지원을 희망하고 주요한 입찰요건임을 강조”했다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출장 결과보고서(3.28)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한 것임
ㅇ 동 출장에 동행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은 “체코측이 재정적 지원을 희망하고 주요한 입찰요건임을 강조”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임
□ 사실과 다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생산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협력과(044-203-5281),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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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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