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부 “42.7만호 이상의 우량 주택 안정적 공급 위해 최선 다할 것”

2024.10.11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지난 8.8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42.7만호 이상의 우량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조선일보 <윤석열 정부 2년간 주택 공급, 文 정부 초기 2년보다 저조>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윤석열 정부 2년간 주택 공급, 文 정부 초기 2년보다 저조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고금리, 고물가 등 공급여건 악화와 과도했던 공급규제 등의 여파로인허가와 착공이 위축되었으며, 특히 전세사기의 영향 등으로 아파트에 비해 非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는 42.9만호이며, 그중 아파트는 37.8만호로 이는 장기평균 대비98% 수준이나, 非아파트는 5.1만호로 장기평균 대비 36.5%까지 크게 감소한 상황

□ 이에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과거 도입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해왔으며, 주택공급 규제혁파 및 지원강화를 위한 다양한 공급대책**을 꾸준히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건수: (‘18~’22년) 연평균 13건 → (‘23년) 163건정비구역 지정: (’18~‘22년) 연평균 2.6만호 → (‘23년) 6.5만호

  ** ’23년 9.26대책, ‘24년 1.10대책, 3.19대책, 8.8대책

 ㅇ 그 결과, 올해 착공실적이 전년대비 37% 증가한 바 있으며(1~8월 누적), 미분양 매입확약, PF보증 확대 등 최근 발표한 8.8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공급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실적(7.8만호)보다 6만호 이상 확대된 14만호를 목표로, 공공주택 착공은 지난해 실적(1.8만호)보다 3배 가량 확대된 5만호 이상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 신축매입약정 접수물량은 8.8 대책 발표 직전 7.7만호에서 2개월 만에 13.5만호로 대폭 증가했으며, 그중 4.1만호는 매입심의까지 완료되는 등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도 충분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 8.8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1만호 이상을추가 공급하고, 21.7만호를 조기 공급하는 등 42.7만호 이상의 우량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안 확정된 바 없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