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아시아경제 <주주이익 보호 상법 정부안 최종 확정... ‘노력 의무’ 담기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0),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0), 금융감독원 법무실(02-3145-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