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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방R&D 기능이관 추진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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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국방R&D 기능이관 추진방향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한국일보 <노무현 때 만든 방사청 힘 빼고, ‘공룡 국방부’ 만든다는 尹 정부>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방사청이 국방부의 R&D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음

 ② 2025년 기준 방사청 전체 예산의 64.3%(2조 9,834억 원)이 국방부로 이관되어 큰 폭의 조직확대 예상

 ③ 방사청은 무기체계 R&D 외 나머지를 모두 잃게 되어 방산수출 등 기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

[방사청 설명]

 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주관 TF에 참여하여 국방R&D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였으며, 국방부는 이를 반영하여 국방R&D 혁신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로의 R&D 기능이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국방부로의 R&D 기능이관에 따라 국방부로 이관되는 예산(안)은 2조 9,834억원으로 ’25년 방사청 예산안(18조 712억)의 64.3%가 아닌 16.5%이며, 국방연구개발예산(4조9,024억)의 60.9% 수준입니다. 또한 이는 예산 통제기관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바뀌는 것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출연기관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③ R&D 기능을 이관하여도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구매, 방위산업 육성, 방산 수출 등 최근 더 확대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기존 업무 수행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부 중심의 국방R&D 추진체계 개편은,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국방연구개발기능을 통합하여 향후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전략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02-207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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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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