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국방R&D 기능이관 추진방향에 대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한국일보 <노무현 때 만든 방사청 힘 빼고, ‘공룡 국방부’ 만든다는 尹 정부>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방사청이 국방부의 R&D 기능 이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음
② 2025년 기준 방사청 전체 예산의 64.3%(2조 9,834억 원)이 국방부로 이관되어 큰 폭의 조직확대 예상
③ 방사청은 무기체계 R&D 외 나머지를 모두 잃게 되어 방산수출 등 기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
[방사청 설명]
①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주관 TF에 참여하여 국방R&D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였으며, 국방부는 이를 반영하여 국방R&D 혁신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로의 R&D 기능이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② 국방부로의 R&D 기능이관에 따라 국방부로 이관되는 예산(안)은 2조 9,834억원으로 ’25년 방사청 예산안(18조 712억)의 64.3%가 아닌 16.5%이며, 국방연구개발예산(4조9,024억)의 60.9% 수준입니다. 또한 이는 예산 통제기관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바뀌는 것이며,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출연기관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③ R&D 기능을 이관하여도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구매, 방위산업 육성, 방산 수출 등 최근 더 확대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기존 업무 수행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부 중심의 국방R&D 추진체계 개편은,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국방연구개발기능을 통합하여 향후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전략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02-2079-6210)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사청 “한국형구축함 사업추진방안 아직 결정된 바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