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식용종식을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개식용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이데일리 <정부 보상안에 뿔난 육견상인회…식약처 고발에 행정소송 검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불법이란 이유로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업계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논의에서 배제한 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
[식약처 설명]
정부는 원활한 개식용종식을 위해 전국육견상인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왔으며,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9.19.)한 바 있습니다.
* 전국육견상인회(5월, 8월),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5월), 한국외식업중앙회(7월)
앞으로도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개식용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5),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