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안부 공무직 정년연장은 행안부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 사항으로, 공무원 및 타부처 공무직 정년연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중앙일보 <정년 65세 시대, 행안부 공무직 중앙부처 최초>, 한겨레 <정년 65살 시대 열린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 금번 정년연장을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행안부 입장]
○ 금번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65세)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60세)의 형평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대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 정년연장은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 또한, 공무원 정년 및 타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044-200-1089),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