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 환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MBC <환수된 거물 친일파 땅, 다시 후손에 수의계약··· 12건 첫 확인>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친일파 고영희의 충남 예산 창고 용지 세 필지(1천4백㎡), 친일파 고영희의 직계 후손이 공개 입찰도 아닌 수의 계약으로 7천6백만 원에 되사간 것으로 확인,
ㅇ 친일파 신우선의 경기도 고양시 임야, 신우선의 17살 후손에게 수의 계약으로 4백여만 원에 팔려, 몇 년 뒤 3천7백만 원에 팔아
ㅇ 친일 귀속재산 3백41건 중 최소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3천여 제곱미터가 건물과 묘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에게 다시 넘어가
ㅇ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걸로 인해서 형성된 재산은 국가가 환수하는게 마땅하다 이런 법의 취지하고는 그게 좀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보도된 사례와 관련하여, 제도의 취지 및 친일귀속재산을 친일행위자 후손이 다시 구매하는 사례에 대한 국민 정서 및 수반되는 법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다만, 현행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법률상으로는 매수자의 자격 요건 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친일행위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특히 기사에 보도된 토지는 국가 환수 결정 이전부터 후손이 소유한 건물, 묘지 등이 토지에 존재하여, 그 건물 등의 소유자를 제외하면 해당 토지의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인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매각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14호) 국유재산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 친일환수재산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편입되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사용
- 또한 기사의 매각 사례는, 대부분 친일재산환수 및 매각이 시작된 초기인 2010년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 (기사에 언급된 토지 12필지의 매각 시점) ’10년 1필지, ’11년 7필지, ’14년 1필지, ’24년 3필지
- 아울러, 해당 토지의 매각 가격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기반한 적정가격으로 매각되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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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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