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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래 연금액은 여러 요인으로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어”

2024.10.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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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미래 연금액은 할인율, 소득 수준,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한겨레신문 <‘자동조정’땐 깡통 연금 맞네...95년생 75살 때 현재가치로 59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 연금개혁안 대로면 1995년생이 75살 때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현재 화폐가치로 59만원에 그친다는 정부 추계 제시

[복지부 설명]

□ 미래 연금액은 ①할인율 ②개인별 소득 수준·가입기간 ③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①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화할 때는 할인율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장기 전망치 2%)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 자동조정장치 제시안에 따를 경우 물가상승률(2%)이 아닌 연금액 인상률(0.31% 이상 2% 미만) 적용

   - 그러나, 기사에서 제시한 연금액은 추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상승률(장기 전망치 3.77%)을 할인율로 사용하였습니다.

     * (예시) 개혁 시 95년생이 70세에 받는 연금액은 324.4만원(경상가), 2024년 현재가치로 환산 위해 ▲물가상승률(2%)로 할인 시 130.5만원 ▲임금상승률(3.77%)로 할인 시 59.1만원

   - 미래 화폐가치를 현재가치화할 때는 임금상승률 외에도 물가상승률, 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가로 표시되는 월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② 또한, 개인의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 변화,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아울러, 현재 95년생의 가입기간으로 가정하고 있는 26년은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가입기간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조정장치는 적용 방안, 발동 시기 등에 따라 개인의 연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연금 재정, 노후 소득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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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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