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 “동해 가스전 개발의 중요성 고려해 대통령이 발표한 것”

2024.10.24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고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언론공표 시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경향신문 <“시추할 때 되면 언론에”..의문 커지는 윤 대통령의 ‘대왕고래’ 브리핑 배경>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의원실 발언을 인용하면서 1) 석유공사 임원은 12월로 예정된 탐사시추때 언론에 공표되기를 희망하였으나 2) 대통령의 발표로 엇박자가 났으며, 3)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도 3월 사실상 수립했으나 산업부가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 밝힌 것은 허위사실 공표 또는 석유공사에 규정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직권남용이라고 보도 

[산업부 설명]

  1) 석유공사는 금년 1월 이사회에서 언론공표 시기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긴 호흡을 갖고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입장임.

  2)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발표한 것임.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석유·가스 부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동 프로젝트 추진을 전반적으로 승인하였음.

  3) 석유공사가 지난 3월 수립한 시추계획(안)은 12월 시추를 위해 대략적 시추위치 선정 등 실무 준비를 위한 내부안에 불과함. 석유공사는 사고예방책, 사후 복구대책 등을 추가 보완하여 세부 시추계획을 마련한 후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정부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직권 남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044-203-5186)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복지부 “미래 연금액은 여러 요인으로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