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절차에 따라 점검한 결과,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올바르게 시공되어 무량판 구조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23일 국민일보<철근누락 아파트 단지인데...국토부 ‘적정’ 판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시 철근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보고서는 ‘적정’ 결론
ㅇ 시공사는 설계도면과 달리 잘못 시공된 10여개소에 대해 보강공사 예정
[국토부 설명]
□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시설물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점검업체’)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ㅇ 국토부가 마련한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점검업체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입회하여 투명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중 시공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 현장점검 시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확인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을 실시하여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여부 및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 총 427개 현장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최종 발표(‘23.10.24)
□ 언론에 언급된 단지의 경우, 점검 매뉴얼*에 따라 10개 기둥을 샘플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보다 높아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국토안전관리원 작성 → 구조전문가 검토 → 국토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배포
ㅇ 슬래브 비파괴검사(전단보강근 탐사) 결과, 설계도면과 같이 전단보강근이 모두 배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점검업체가 ‘적정’판정하였고,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결과발표 이후, 해당 단지 입주민이 시공사에 요청함에 따라 ‘입주민이 선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지하주차장 내 2,000여개 기둥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재조사를 하였고,
- 그 결과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올바르게 시공되어 무량판 구조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콘크리트학회가 안전성 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건축구조기술사회가 검증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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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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