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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파사고 재발 방지 위해 각종 매뉴얼 마련해 철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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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는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매뉴얼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MBC 뉴스 <이태원 참사 2년, 정부는 아직도 인파관리 매뉴얼이 없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태원 참사가 곧 2주기를 맞이하지만, 정부는 인파 사고에 적용할 법률상 매뉴얼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함

[행안부 설명]

 ○ ‘다중운집인파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 매뉴얼은 ①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②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③다중운집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 ①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과 ②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은 이미 마련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으며, 각 기관에서 해당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24.9월 배포),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24.2월 배포) 

  - ③다중운집 위기관리 매뉴얼은 동법 시행령 개정안(’24.7.16. 공포)에 따라 2025년 7월까지 종류별로 순차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각 기관에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재난관리주관기관이 ’25.1월까지 작성)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관계부처가 ’25.4월까지 작성)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지자체·공공기관·단체가 ’25.7월까지 작성)

 ○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인파사고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 9월 6일에 배포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법정 기한 내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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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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