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서울신문 <‘제재 우선주의’에 갇힌 공정위...혈세 138억 변호사비로 썼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공정위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썼다고 하면서, 이러한 소송 증가는 실적을 최고 훈장처럼 여기는 공정위 문화, 무죄 추정 원칙이 실종된 제재 결과 발표 등에 따른 공정위의 과잉제재가 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법원에서의 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과징금 환급을 최소화하고 공정위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 및 경제분석 등을 통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판결이 확정된 총 2조 1,406억원 중 93.6%인 2조 31억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2024년 변호사선임료 예산 2,874백만원, 소송 1건당 평균 변호사선임료(착수금 기준) 10.2백만원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공정위 소송 승패소율 현황
기준 |
승소 |
일부승소 |
승소 소계 |
패소 |
계 |
건수 |
310 |
63 |
373 |
38 |
411 |
75.5% |
15.3% |
90.8% |
9.2% |
100.0% |
|
과징금액 |
2,003,167 |
- |
2,003,167 |
137,471 |
2,140,638 |
93.6% |
- |
93.6% |
6.4% |
100.0% |
* 과징금액은 확정 과징금액 기준으로 현재 재산정 진행 중인 과징금액은 제외
확정판결 건 수 기준으로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2001~2023년 기준 72.5%, 2024년(1~6월) 기준 83.7%로, 이는 행정부처 전체 전부승소율인 59.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더불어 「민사소송법」제98조* 등에 따라 공정위는 행정소송 승소 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의 일부를 소송 상대방에게 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2024년(1~7월) 5년간 약 43억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승소로 인해 확정된 과징금액(2조 31억원)의 약 0.47%에 해당하는 예산 지출(95억원=138억원-43억원)을 통해 달성한 소송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지출하여 국민 혈세가 새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사건에서의 패소라도 국고 손실을 발생시키고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사-심의-소송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처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징금환급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조사단계에서는 경제분석 강화,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 제고 등을 통한 법위반 입증역량을 강화하고, 심의단계에서는 충분한 공방기회 부여, 심결보좌 역량강화 등을 통해 심결의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송단계에서의 내실 있는 대응을 위해 행정소송예산 증액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여론과 실적을 의식하여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정위 보도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합의를 거쳐 확정된 처분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정위 측 심사관 주장만 실린다’, ‘피의사실 공표 수준의 제재 결과 발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3년 8월 ‘의결서 작성 및 보도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보도자료를 의결서를 송부한 이후에 배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22), 송무담당관(044-200-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