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교육부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축방안 시사’ 보도, 사실과 달라”

2024.11.01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대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매일경제(인터넷) <“의대 교육이 무슨 고무줄이냐”, 정부 6개월 ~ 1년 단축안에 또 부글부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현재 6년제인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5.5년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사함

[교육부 설명]

□ 정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대학현장과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음

o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대학과 학사 운영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예시 중 하나였고, 시행 여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o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상화 비상 대책>의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관련 내용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6년으로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포함되었음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별 교육여건과 학사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어려우며,

o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등 교육의 질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현재 각 대학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복귀시한까지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o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을 승인한 이후에는 학교별 교육여건, 정원 증원 규모, 2025학년도 복학 예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수립할 계획이며, 정부를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임

□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o 정부가 획일적으로 의대교육과정을 5년 또는 5.5년으로 단축한다는 오해가 모두 해소되고,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토부 “창원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법한 절차 거쳐 진행”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