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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 제도 정착 위해 노력할 것”

2024.11.0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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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에 참여하는 반려견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한 반려견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6일 서울신문 <“우리 삼식이는 왜 시험도 못 보나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실기 ‘삐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반려견 소유자가 배우자일 땐 응시 불가

② 올해 시험만 외장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③ 왔다갔다 하는 규정에 어이가 없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4년도 제1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자격시험을 올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중입니다. 

이번 첫 자격시험 진행 과정 중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자격시험 수탁기관 등과 함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하여 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에 참여하는 반려견을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를 부착한 반려견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기존 응시생들의 고른 기회 부여와 동물보호법상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모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동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반려견으로 변경공고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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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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