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원 연수,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지원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매일경제 <챗GPT도 놀랄 ‘졸속 AI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교육부가 8월까지 실시된 디지털 교육 관련 연수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추가 연수 계획을 내놓았고 교사 연수가 6시간에 불과하며,
o 통신망 구축 후 안정화 테스트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디지털 기기 유지 보수 담당 인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언급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기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방안(’24.4)」에 따라 교원 연수를 추진하고 있음
o 2024년 선도교사 양성 목표는 1.15만명으로, 상반기 연수에서 83%(9,588명)가 달성되어 하반기 연수 2,000여명이 계획된 것임
※ 기 발표 선도교사 연수 계획: (’24)1.15만명→(’25)1.15만명→(’26)1.1만명
o 42차시로 구성되는 선도교사 연수 및 평균 30시간 내외의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연수’를 통해 교사 개인 뿐 아니라 학교 전반에 대한 연수도 진행하고 있으며,
o 12월부터는 실물 AI 디지털교과서로 연수를 실시하고, 상반기 연수 이수 여부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기능 외에 수업 설계 실습 연수가 추가될 수 있어 교사의 필요에 따라 연수시간은 15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됨
□ 또한 통신망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선정 후 10기가 상용 인터넷망 설치(~’25.1월), 안정화(~‘25.2월)를 거쳐 ’25.3월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o 디바이스 관리 전담인력인 디지털튜터(‘25년 1,200명)를 학교에 배치하고, 교육(지원)청별 테크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프라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할 예정임
□ 향후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사 연수, 학교내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6),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8)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부 “수능 국어 시험지 링크에 집회 관련 내용 게재? 사실 아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