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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분배개선 등 민생안정 충실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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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분배개선 등 민생안정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한겨레신문 <초긴축 ‘건전재정’의 민낯, 성장률도 재분배도 놓쳤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낙관적 경기전망을 토대로 재정계획을 짠 탓에 세수결손이 연이어 발생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

 ② 초긴축 예산으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제약되어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간 시장소득 격차가 ’22.1분기 15.6배에서 ’24.2분기 18.2배로 확대

 ③ 재정적자 비율 △3% 이내도 대규모 세수결손 등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작년과 올해 세수결손은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22~’23년)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영향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낙관적 경제전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ㅇ 정부는 세입예산 편성 당시(전년도 6~7월) 대내외 여건, 주요기관 전망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전망하였습니다. 

   - 다만, 세수전망 오차는 작년 예산 편성 이후인 ’22.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법인세·양도세 부진이 주원인이었으며, 올해 법인세 부진은 ’23년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2)84.0 → (’23)46.9 <전년대비 △44.2%>외감기업 영업이익률(%,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22) 5.3 → (’23) 3.8

 ㅇ 이에 따라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 모두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전망 오차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 경제성장 전망: (’22년) (한은’21.5월)3.0 (KDI’21.5월)3.0 (OECD’21.5월)2.8 (정부’21.6월)3.0(’23년) (한은’22.5월)2.4 (KDI’22.5월)2.3 (OECD’22.6월)2.5 (정부’22.6월)2.5

 ㅇ 한편, 정부는 세수부족에도 불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채 추가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으로,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추경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주도의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ㅇ 과도한 세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성장-세수간 선순환에 기여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지난정부에서 크게 악화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정부가 해야할 일*에는 충분히 투자할 계획입니다.

     * 생계급여 141만원/年 인상, 소상공인 비용경감·매출신장·재기지원, 청년 장학금·주거·일자리 지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 뒷받침 등

□ 정부는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등 취약계층지원·약자복지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역대 최대 +6.42% 인상, 월간 급여액 +11.8만원(183.4→195.2만원, 4인 가구),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2,200→2,341만원) 인상

 ㅇ 이에 따라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노력이 반영된 5분위 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 시장소득 5분위 배율(균등화소득 기준, 가계동향): (’22.2분기) 11.49배 → (’24.2분기) 13.18배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균등화소득 기준, 가계동향): (’22.2분기) 5.60배 → (’24.2분기) 5.36배

 ㅇ 다만, 분기별 가구소득은 계절성, 변동성이 크므로 이를 통한 소득분배 판단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공식적인 소득분배 개선여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연간지표)의 다양한 소득분배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니계수(가금복): (’11)0.388 (’13)0.372 (’15)0.352 (’17)0.354 (’19)0.339 (’21)0.329 (’22)0.324소득 5분위배율(가금복, 배): (’11)8.32 (’13)7.68 (’15)6.91 (’17)6.96 (’19)6.25 (’21)5.83 (’22)5.76

□ 정부는 ’25년 예산안을 재정준칙 한도*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세입·세출 관리를 통해 재정준칙 한도 내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관리재정수지△3% 이내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

 ㅇ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4~’33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를 △3.03%로 전망하고 있으나, 명목GDP 성장률 등 거시변수* 및 지출전망 모형 등에서 정부 전망과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25년 명목GDP 성장률 전망: (정부) 4.5% (예정처) 4.2%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재정건전성과(044-215-7900), 조세분석과(044-215-4120), 복지경제과(044-215-8570), 국고과(044-2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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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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