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한국경제TV <“회계 가이드라인 예외 인정했다가 원칙 강요”...보험업계 ‘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예외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11.7일 보도자료 배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보험업계·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 아울러, 기 배포한 바와 같이 원칙과 예외 중 예외모형은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일관되게 원칙모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단기 실적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우려가 있어, 예외모형 적용시 현장점검 등 엄격한 요건이 부가된다는 점을 기 배포된 보도자료 등에 명시한 바 있사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