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금융위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 일관되게 권고”

2024.11.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해지율 가이드라인의 원칙모형 적용을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2일 한국경제TV <“회계 가이드라인 예외 인정했다가 원칙 강요”...보험업계 ‘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에 예외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예외모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한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율 가이드라인(11.7일 보도자료 배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보험업계·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 아울러, 기 배포한 바와 같이 원칙과 예외 중 예외모형은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일관되게 원칙모형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단기 실적악화를 감추기 위해 예외모형을 선택할 우려가 있어, 예외모형 적용시 현장점검 등 엄격한 요건이 부가된다는 점을 기 배포된 보도자료 등에 명시한 바 있사오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02-3145-724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배추가격 하향 안정세…할인 지원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